공지사항
등록 후 자퇴자 등록금 반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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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3-29 | 조회수: 13,138 |
일반대학원 등록 후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1. 등록 후 자퇴자는 마지막 등록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첨부1. 제17조의 2)
2. 등록금 반환은 사유 발생일 기준 -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첨부2. 제2장 제3조)
* 등록 후 자퇴자의 경우 1번과 같이 받으신 장학금을 반환 후 2번의 비율로 등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학과 동일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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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첨부1. 장학금지급규정(일반대학원).pdf (189Kbyte) 2. 첨부2. 학칙시행세칙(일반대학원).pdf (207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