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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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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메디컬캠퍼스 일반대학원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대학원 재학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조회수: 3,534

<사이버 캠퍼스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

  

1. 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나. 교육대상: 메디컬캠퍼스 일반대학원 전체 재학생

                     * 2021-1학기 이수 학생 제외

 

다. 시행방법: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수강방법 붙임 참조)

 

라. 이수기한: 2021.12.24.(금) 

 

붙임 사이버캠퍼스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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