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 | ||||||||||||||||||||||||||||||||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0-11 | 조회수: 1,985 |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
2021년 3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며, 병·의원 진료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매월 25일까지 선납(다음 달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 외국인관서 및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외국인민원센터 및 지사)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 문자·알림톡 등으로 보험료 납부방법,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고객센터 1577-1000 /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033-811-2000 |
||||||||||||||||||||||||||||||||
첨부파일 |
1. 외국인 유학생 안내문.zip (142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