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메디컬캠퍼스 일반대학원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대학원 재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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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9-05 | 조회수: 2,215 |
<사이버 캠퍼스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
1. 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나. 교육대상: 메디컬캠퍼스 일반대학원 전체 재학생 (2022-1학기 이수자는 제외)
다. 시행방법: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
라. 이수기한: 2022.12.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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