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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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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03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안내

   

   

20213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며, 의원 진료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대상 및 체류자격

적용 시기(당연가입 일자)

유학(D-2)

최초 입국자 (적용) 외국인 등록일

재 입국자 (적용) 재입국일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외국인 유학생은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매월 25일까지 선납(다음 달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셔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 외국인관서및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외국인민원센터 및 지사)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납부기한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 문자알림톡 등으로 보험료 납부방법, 제도 변경사항 등을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여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 자동이체 신청연체금 걱정 없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이메일로 쉽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고객센터 1577-1000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상담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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