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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안내 및 위원회 운영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7,72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설문조사가 포함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됨)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IRB승인은 반드시 해당 연구 수행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B 정규 심의의 경우, 한달에 한번 진행 됩니다.(매월 넷째주 목요일) 연구 수행 최초 2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및 심의 일정은 연구윤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현재 ADOBE 플래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상단의 SITE MAP을 통한 IRB 게시판 접속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IRB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서류 제출

 

  1) 홈페이지 링크(http://myhome.gachon.ac.kr/ethics/)로 접속 후IRB->자료실’에서 5번째 공지사항 (신규 심의심의면제 신청시 제출 리스트확인.


  2) 심의 신청 시 필요 서류 다운받아 작성 하여 연구윤리지원센터 담당자 메일(정지윤: iceaya@gachon.ac.kr)로 송부.


  3) 담당자가 서류 스크리닝 이후, 수정·보완 사항 있을 시 개별 연락 예정.

 

 

 IRB 심의서류 제출처

 온 라 인 :  iceaya@gachon.ac.kr

 오프라인 : (1312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관 1012

 

 

IRB관련 문의사항 (IRB 심의 서류 작성 유의사항)

연구윤리지원센터 정지윤연구원 iceaya@gachon.ac.kr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 연구윤리지원센터
연 구 원 정지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가천관 1012
연구윤리지원센터 (13120)

사무실 : 031-750-5162

 

FAX : 032-750-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