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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2023년 일반대학원생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2,419

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일반대학원 학생은 반드시 이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교육대상: 일반대학원 전체 재학생

  3. 이수방법: 사이버캠퍼스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이수(수강방법 붙임 참조)

               (2023년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시청/수강 가능)

  4. 이수기한: 2023.1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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